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위탁업무의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 전원 고용승계'를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만 "80% 이상" 고용승계 지침을 운용해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최근 한 서울시립기관의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 40명 중 6명(15%)이 '특별한 사정' 없는데 일자리를 잃을 뻔한 일도 있었다.
정부가 2021년 제정한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위수탁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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