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낮아진다…실비용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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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낮아진다…실비용만 부과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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