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초등교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유예받았던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거듭 불복했고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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