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한 배경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공문과 첨부 자료에서 "법률에 규정된 수사 기간 이내에 다수의 사건 수사를 완료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려워 2회째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주요 사건 15개를 열거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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