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조장·경고 문구 누락 등 위반 주류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8조의 2제 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 (32.9%)' 가 430 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며 "특히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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