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17건을 제·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새로 제정된 조례는 '인공지능(AI) 기본 조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등 4건이다.
개정 조례 13건은 다자녀·여성기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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