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앞으로 노쇼가 발생하면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단, 이 경우 음식점이 대량주문 기준과 예약보증금,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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