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하려던 차주들은 규제 강화로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도 LTV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이자 절감형 대출 갈아타기’가 제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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