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씨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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