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2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금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위탁병원(86개소) 91개소가 추가돼 총 140곳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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