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국인은 자신도 마약 중독자라 마약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1일께 남아공에서 지인 B씨에게 필로폰 약 2.8㎏(시가 약 2억8600만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은 뒤 현지 국제공항의 위탁 수하물로 실은 다음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도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약 3㎏에 가까운 많은 양의 필로폰을 밀수입했으며,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마약류 확산과 이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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