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가 수사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며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며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