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도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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