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공금 문제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 코치와 관련해 또 한 번 해명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빙상연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연맹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A 코치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해선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법원은 ▲연맹은 법원 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자격정지 3개월)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