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상장사에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업 대상 보안 점검을 강화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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