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건국절 논란과 국군의 기원 문제와 관련한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 또한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 근거와 역사적 맥락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헌법이 국가 정체성을 규정한다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