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운수·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상품권 3개 품목이 대상이다.
현행 기준은 29일 전~당일 취소 위약금이 일괄 35%였으나, 개정안에서는 29일~10일 전 40%, 9일~1일 전 50%, 당일 7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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