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산재처리기간 단축' 과제 맡은 근로복지공단…"공단 노력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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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산재처리기간 단축' 과제 맡은 근로복지공단…"공단 노력만으론 한계"

이재명 정부가 현재 평균 약 7개월인 산재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하는 국정과제를 세운 가운데, 산재 인정 및 보상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획기적 제도개선이 없는 한 공단 노력만으로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산재처리기간 단축 과제와 관련해 공단의 업무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공단은 업무상 질병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업무상 질병 증가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에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공단이 처리한 업무상 질병 건수가 2020년 1만8634건에서 지난해 3만8219건까지 늘었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처리기간도 172.4일에서 227.7일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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