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크게 떠들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상해 관련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들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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