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 개인정보 활용해 전화한 경찰…인권위 "주의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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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건 개인정보 활용해 전화한 경찰…인권위 "주의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경찰이 과거 사건 처리 중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B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사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전화번호는 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 사건은 별건인데 B씨가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 진정인에게 전화를 건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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