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비예정구역 재건축진단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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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비예정구역 재건축진단 비용 지원

(출처=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26일 고시한 '2035 의정부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중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재건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진단을 요청 후 대상으로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 및 설비 노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2035 의정부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맞춰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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