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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