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의 국외공무출장 이후 주민보고회 개최 의무화 조례가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오전 제305회 임시회를 열어 '광주 북구의회 의원 국외공무출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에 개정안에 국외공무출장 이후 주민보고회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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