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지각을 노쇼로 간주할 경우 그 기준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