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쇼' 위약금 올라간다...최대 4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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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 위약금 올라간다...최대 40%까지

오마카세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지각을 노쇼로 간주할 경우 그 기준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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