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전날 변호인단이 요청한 야마가미의 모친과 여동생, 종교학자 등 5명의 증인 신문 청구를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양형을 낮추고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을 믿은 모친의 신앙생활이 야마가미의 총격 사건에 이르게 된 영향 등을 입증하고자 모친과 종교학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야마가미 모친은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가정연합 신도가 됐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포함해 약 1억엔(약 9억5천만원)을 교단에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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