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로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택과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신체검사 절차를 대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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