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라면봉지' 버리면 과태료 20만원?…결국 정부 '입장'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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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라면봉지' 버리면 과태료 20만원?…결국 정부 '입장' 떴다

특히'“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20만원 과태료' 등의 구체적인 주장까지 등장해 시민 불안이 커지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됐다거나 과태료 기준이 상향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라며 "인터넷 영상으로 확산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10월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됐다”며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20만원, 두부 용기를 씻지 않고 버리면 9만원, 볼펜을 버리면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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