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와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해 자금을 빼돌린 미디어기업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류타임즈의 자회사였던 전 비에스컴퍼니 대표 김모씨와 함께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류타임즈 자금 10억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끌여들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감춘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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