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경쟁단체의 정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저작권 이용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해 온 구조적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정산 지연 배경으로 ▲자료 접근 통제 ▲절차의 복잡화 ▲비회원 저작물 사용료의 불투명한 관리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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