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 60일로 단축…상환청구권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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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 60일로 단축…상환청구권도 없앤다

주로 대기업인 물품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중소기업인 납품 업체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폐지된다.

이에 금감원은 하도급법·상생협력법 등에서 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를 원칙적으로 60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외담대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납품 업체가 대신 갚도록 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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