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A씨는 과거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자신의 연락처로 전화를 건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A씨는 해당 경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했고 ‘개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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