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보다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KDI는 시지남용행위로의 전환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를 시장점유율이 아닌 거래조건 변경 능력을 통해 입증하도록 제도 정비 △규제 집행시 거래 상대방 착취 남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준비 필요 등을 제언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입점업체 피해’만 보고 제재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후생 변화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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