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억원과 25억원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 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추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 행정 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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