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권유, 경품 제공 등 위반사례도 각양각색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주의조치 그쳐선 안 돼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 등 주류회사로 잘 알려진 대표기업들이 상위 3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며 “특히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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