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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