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기업 법카로 4천만원 넘는 식사 제공받은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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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기업 법카로 4천만원 넘는 식사 제공받은 공무원 실형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4천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던 2019∼2022년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에게 공기업 법인카드로 799회에 걸쳐 총 4천330여만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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