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올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한 뒤 농가로부터 위탁받은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