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