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이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불법 행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체 1066개 사업자가 자본시장법 등 위반이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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