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함정용 안전모가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을 받은 일상생활용 '운동용 안전모'라고 지적했다.
해경청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4월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 실태 결과 보고'에는 현장 요원의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KCs인증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다.
정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 요원에게 지급한 건 행정편의주의"라며 "위험에 상시 노출된 요원들에게는 편의성보다는 유사시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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