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명확히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회계상 자사주는 '자본'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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