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재점화...중소벤처기업계 "예외 조항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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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재점화...중소벤처기업계 "예외 조항 필요해"

주 52시간제도는 1주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최대 5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다.

한국의 근로시간당 GDP 지표는 51달러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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