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가담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의 공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20일 동안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