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올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농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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