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에서 고용허가제(E-9) 인력이 국내에 처음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로, 정부가 직접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도입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현재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타지키스탄에서 67명의 근로자 선발을 마친 상태로,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추가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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