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복용 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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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물복용 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 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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