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 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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