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해제됐다.
박 전 상근위원은 당시 이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파악됐고, 그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상근위원은 4월 1일부터 진료비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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