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했거나 임신 16주 이후에 사산한 산모이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22일 "산모들이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며 "산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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