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새 인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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